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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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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등록일
2020-02-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게시합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내용
 ㅇ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
   - 사업장 방문 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 유예(사업장에서 방문요청 시 방문지도)

 ㅇ 그 외의 전국 지역
   - 정상적으로 방문지도 및 검사 실시
   - 유예 또는 유선, 서면지도 가능한 경우
      1. 코로나 19 확진환자, 접촉자 등 발생하여 지도요원이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자,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 거부하거나 자제 요청한 사업장
      3. 자가격리 중인 지도요원이 방문해야 하는 사업장
   - 그 외 사항(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기초안전보건교육)
 
첨부
  • 첨부파일 20022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달.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225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최종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