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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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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록일
2020-0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을 게시합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표를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FAX 031-439-1903)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 사항: 사업장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
* 기타 변경 내용은 붙임 지침의 파란색 수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