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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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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0-02-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 목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을 통한 법정 의무 교육의 실효성 제고
* 대상: 관내 (안산, 시흥)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횟수 제한 없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하여 지원
* 2020년 지원 사업장 수: 20개소 (선착순) (* 지원 사업장 수는 변동 가능)
* 신청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사업장) 교육실시결과 보고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 등 서식 1부
전화: 031-412-1959, 팩스: 0505-130-0416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망
* 대상: 관내 (안산, 시흥)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횟수 제한 없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하여 지원
* 2020년 지원 사업장 수: 20개소 (선착순) (* 지원 사업장 수는 변동 가능)
* 신청 절차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사업장) 교육실시결과 보고
[붙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 등 서식 1부
전화: 031-412-1959, 팩스: 0505-130-0416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