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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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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등록
- 등록일
- 2020-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관련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6조의11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등재하오니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6조의11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등재하오니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배포용)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