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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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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 관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나
- 전화번호
- 031-412-1975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 관리 신청 안내>
기존에는 공사금액에 따라 자율안전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 컨설팅이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승인 현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30%(0.5)인 현장
ㅇ 접수기간: 2020. 1. 20.(월)까지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ㅇ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원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의 보조원 2명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1. 20.(월)까지 신청서를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