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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등록일
2019-12-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및 학업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020.1.1.부터 시행됩니다.
* 대상: 모든 근로자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2020년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2021년 30인 ~299인, 2022년 30인 미만
* 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시간 :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기간 : 1년 (추가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학업 사유는 제외)
* 계속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사안에 따라 거부 가능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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