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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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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원하청 상생협력, 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 안내입니다.

당초 자율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을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40%로 제한하였으나,
'19년  하반기에는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환산재해율 상위 30%(0.5 이내) 건설사(전국 298개사)가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
2. 신청 기한: 2019. 7. 19.(금)
3. 제출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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