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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9-04-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2017.11.28.에 개정되어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주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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