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형태 공시 안내
등록일
2019-03-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신진희 
전화번호
-031-412-6928 
□ 고용형태 공시 제도란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고용형태 공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공시대상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뿐 만아니라,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이지만 공시의무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도 공시
   - (공시 범위 확대) <(‘18년)3,000명 이상, (‘19년~) 1,000명 이상> 상시 3,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
      도 공시
   -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안산지청 관내 6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공시 예정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