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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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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형태 공시 안내
- 등록일
- 2019-03-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신진희
- 전화번호
- -031-412-6928
□ 고용형태 공시 제도란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고용형태 공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공시대상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뿐 만아니라,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이지만 공시의무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도 공시
- (공시 범위 확대) <(‘18년)3,000명 이상, (‘19년~) 1,000명 이상> 상시 3,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
도 공시
-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안산지청 관내 6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공시 예정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
□ 고용형태 공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공시대상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뿐 만아니라,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이지만 공시의무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도 공시
- (공시 범위 확대) <(‘18년)3,000명 이상, (‘19년~) 1,000명 이상> 상시 3,0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법인)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
도 공시
- (공시 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안산지청 관내 6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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