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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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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안내
- 등록일
- 2012-1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수준
- 전화번호
- 031-412-1980
건설현장의 동절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자율 건설안전진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120억(토목 150억)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2. 방법 및 일정 : '12.11.16(금)까지 관련 서류 등을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3. 혜택 : 동절기 감독 유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120억(토목 150억)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2. 방법 및 일정 : '12.11.16(금)까지 관련 서류 등을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3. 혜택 : 동절기 감독 유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21106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계획(동절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