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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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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자율 건설안전진단 안내
등록일
2012-1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수준 
전화번호
031-412-1980 
건설현장의 동절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자율 건설안전진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120억(토목 150억)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6m 이상(층고 6m이상)이 포함된 건축공사
 - 냉동냉장창고, 전시체험시설, 플랜트 공사
 -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지하철 포함)공사
 -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2. 방법 및 일정 : '12.11.16(금)까지 관련 서류 등을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3. 혜택 : 동절기 감독 유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