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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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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안전 동절기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1-1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국 
전화번호
031-412-1978 

1. 귀 사(공사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동절기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에 만   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기간 : 2011.11.21. ~ 11.30. (불시점검)
○ 점 검 자 :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여부 등
 
3. 동 점검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4. 또한, 동 점검시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에서는‘11.11.21(월)까지 전문가 서명이 날인된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점검대상으로 추가 선정.
붙임 :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