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게시
- 등록일
- 2020-03-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군자
- 전화번호
- 031-412-1959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동영상(45분)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의 용량 문제로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하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 (교육 동영상 찾는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동영상(45분)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의 용량 문제로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하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RTKjWYZ0Yk
** (교육 동영상 찾는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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