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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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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수정 9. 25.)
등록일
2020-09-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지난 6. 15. 시달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에 따라 유예를 종료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내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 (변경 내용)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 원하는 노동자는
   '20. 12. 31.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사항
 -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방법
 -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첨부
  • 첨부파일 200910 2.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921 2.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