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10-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다정
- 전화번호
- 031-412-191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 기간: '19. 10. 14.~11. 15.
○ 신고 대상: '채용절차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전화 / 팩스) 031-412-1914 / 0505-130-0417
감사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운영 기간: '19. 10. 14.~11. 15.
○ 신고 대상: '채용절차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 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 우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전화 / 팩스) 031-412-1914 / 0505-130-04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