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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유급 10일)
등록일
2019-09-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019년 10월 1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5일 (유급 3일) --> 유급 10일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
청구기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방법 : 분할 미허용 --> 1회 분할 허용

*  '19.10.1.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동 개정 법률 적용
*  문의 : 고용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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