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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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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변경 안내(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등록일
- 2019-08-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화
- 전화번호
- 031-412-1978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20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변경된 기본수칙을 숙지하여 안전·보건에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20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변경된 기본수칙을 숙지하여 안전·보건에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