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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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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변경 안내(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등록일
2019-08-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경화 
전화번호
031-412-1978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2019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변경내용: 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변경된 기본수칙을 숙지하여 안전·보건에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여름철 열사병 예방 자체 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8.1_35도씨_폭염시_작업중지_권고(산업보건과).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190801 저용량.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