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사업장 안내
- 등록일
- 2020-04-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시래
- 전화번호
- 031-412-695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방역강화 방안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
?공항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
?공항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