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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7판)
등록일
2020-03-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사업장 대응지침 7판입니다.


추가된 내용
ㅇ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는 24시간 가능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언어별 상담 가능 시간(3페이지)

ㅇ보건용 마스크 대신 방진마스크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 방진마스크를 환자가 착용하면 바이러스가 배기밸브를 통해 배출될 수 있음

ㅇ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지원 대상, 기간, 지원 수준, 신청방법

기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310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안내(7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310 4.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