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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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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감염병 재난 상황(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0-03-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미나
- 전화번호
- 031-412-1975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상황임에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유예, 근로자 교육 시 집결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요약내용>
1. 직무교육
ㅇ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기관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 접수 후
12개월 이내 이수)
2. 정기교육
ㅇ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가급적 1회 교육 시 30분 넘지 않도록(ex 매일 작업 전 5분 or 격일 10분)
- 교육 자료 배포(서면자료보다는 카톡이나 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배포할것,
근로자 서명 등 근로자를 집결토록 하지 않도록)
- 집체교육보다는 근로자의 근무 위치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것
-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일지 확인하는 것 지양하고 근로자 심층 인터뷰 실시
(근로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과태료 부과)
*재택근무기간은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붙임 자료를 숙지하시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요약내용>
1. 직무교육
ㅇ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기관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 접수 후
12개월 이내 이수)
2. 정기교육
ㅇ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가급적 1회 교육 시 30분 넘지 않도록(ex 매일 작업 전 5분 or 격일 10분)
- 교육 자료 배포(서면자료보다는 카톡이나 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배포할것,
근로자 서명 등 근로자를 집결토록 하지 않도록)
- 집체교육보다는 근로자의 근무 위치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것
- 사업장 점검.감독 시 교육일지 확인하는 것 지양하고 근로자 심층 인터뷰 실시
(근로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과태료 부과)
*재택근무기간은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