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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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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등록일
2020-06-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법무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 지연된 외국인력(E-9)의 사증발급 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현 3개월 → 6개월로 연장('20.6.8 ~  별도 지시)하였습니다.   
   * '20.2.1.~6.7.까지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만 가능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603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검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