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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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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체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13개국어 번역본)
등록일
2020-05-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자가격리확인서 안내문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13개국어
(라오스, 동티모르 제외) 로 번역한 것입니다.
* 베트남, 필리핀(영어),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 중국, 우즈벡,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께서는 사업장 운영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불체자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안내, 자가격리확인서 제출관련 안내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3개국어-자가격리 확인서 안내문.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