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안내
- 등록일
- 2019-1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나나
- 전화번호
- 031-412-197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19. 1. 15. 공포)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당 개정법률에 대한 요약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해당 개정법률에 대한 요약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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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교육홍보-1520]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건설업]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건설기계]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도급]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제조업]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화학물질]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5]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밀폐공간]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6]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서비스업]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7]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배달종사자]_리플렛(웹용).pdf
- [2019-교육홍보-1528]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가맹본부]_리플렛(웹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