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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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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
등록일
2020-11-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건강진단
ㅇ 올해 말까지 실시(근로자가 유예를 원할 경우,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기간 내 실시 어려운 경우 '21년 6월말까지 실시)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유예 원하지 않았음에도 유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기간
3. 특수.배치전.후 건강진단 주기일
첨부
  • 첨부파일 201119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119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F.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119 붙임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진단기관 배포용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