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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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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안내
등록일
2018-06-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숙경 
전화번호
031-412-1977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자격: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
3.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제1항제1~4호
4. 업무: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과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 중 미위촉 사업장은 적극적인 위촉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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