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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장내 성희롱 자가 진단 앱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2-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교육 특례) ①10인 미만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로 교육 가능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운영 중이니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 및 실행방법)
“성희롱 자가진단 앱” 검색(Play스토어-일반스마트폰, App스토어-아이폰)
→ 앱 내려받기 → 실행 → 성희롱 판단력 점검(결과 보기) →성희롱 감수성 점검(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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