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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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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원식 
전화번호
031-412-1944 
등록일
2022-11-28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핫팩, 방한복 등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 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목적 외 사용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나.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그 외 복리후생의 목적으로의 장기적 사용 우려가 적으므로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 가능

 다. 한편, 일반적인 작업복 만으로는 근로자 건강 보호가 어려운 해상공사, 고산지역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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