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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기 
전화번호
031-412-1979 
등록일
2021-10-14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를 게시합니다.

등기로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11월 12일(금)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실 때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 프레스 5대, 지게차 2대 보유 → 프레스, 지게차 자율점검표 각 1장씩만 작성
     기계 수만큼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 없음

혹시,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제 이메일로 사업장명과 함께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법: 팩스(0508-8230-0336), 이메일(jinpangmr@korea.kr),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601호(고잔동, 안산상공회의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