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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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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관리제도 안내서(2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재호 
전화번호
0314121970 
등록일
2021-03-10 
ㅇ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상 사업장은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4. 30.까지 소관 지방관서로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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