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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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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무엽 
전화번호
031-412-1971 
등록일
2021-01-22 
제조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작년에 이어 '2021년도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사업 대상은 사고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체 중 20~29명, 100명 이상 사업장 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참고하여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점검표와 개선 계획서4. 30.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일정>
-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2.1.~ 3.31.(2개월)
- 자체점검표 및 개선 계획서 제출: 4.1.~4.30.(1개월)
- 불시감독 대상 선정 및 감독실시: 6.1.~7.31.(2개월)

세부내용은 붙임 1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