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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나나 
전화번호
031-412-1970 
등록일
2020-03-09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대상의 범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시달하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