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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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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노동부령 제274호)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나나 
전화번호
031-412-1970 
등록일
2020-01-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작업을 추가하여 해당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요약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자격사항 또는 교육이수가 필요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첨부
  • 첨부파일 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노동부령 제274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