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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나나 
전화번호
031-412-1970 
등록일
2020-02-11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령(’19.1.15. 공포, ‘20.1.16.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요지와 같이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가 강화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 및 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일시, 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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