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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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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띠 착용은 필수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853-4949 
담당자
김무경 
등록일
2006-12-28 
 ○ 내년(2007.1.1)부터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띠를 의무적
   으로 착용하여야하고, 사업주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지게차 전도·전복에 의한 사망재해를 보면 ‘03년 19명, ‘04년 26명, ’05년 28명 등 총 73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안전띠 착용의무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한편, 지게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 노동부에서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풍토가 정착되어 사망사고가 감소한 사례에서처럼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도 사망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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