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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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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2024-05-16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김정년 
전화번호
054-851-801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4. 5. 1.~7. 31.(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급,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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