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정재헌 
전화번호
054-851-804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21.1.16. →'21.7.16)과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입법예고 11.12~12.22) 중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유경험자 '인터넷 교육(2시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