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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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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등록일
2020-03-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재형 
전화번호
054-851-8036 
2020. 1. 16.부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주 위반하는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과태료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2020.3.25.).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2020.3.25.)001.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