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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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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및 취업규칙 예시안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경애 
전화번호
054-851-8039 
'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19.7.16. 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시 서류 :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1부, 변경하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취업규칙 1부. 근로자 동의서 또는 의견서
첨부
  • 첨부파일 190222_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0인 미만)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예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소규모 사업장).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표준 취업규칙(설명 수정,2019.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