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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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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표준 취업규칙(안)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지가현
- 전화번호
- 054-851-8039
- 등록일
- 2024-07-13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2023년 표준 취업규칙(안) 등을 안내드리오니 취업규칙 신규 작성,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우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1층 근로개선지도팀에 발송
2. 방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1층 근로개선지도팀 방문하여 접수
3. 온라인접수: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이에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2023년 표준 취업규칙(안) 등을 안내드리오니 취업규칙 신규 작성,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1. 우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1층 근로개선지도팀에 발송
2. 방문접수: 취업규칙 신고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1층 근로개선지도팀 방문하여 접수
3. 온라인접수: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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