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014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35
- 작성자
- 김혜영
- 이메일
- quf0quf@korea.kr
- 정책명
- 고용형태공시제
- 정책요지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1. 추진배경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사업개요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공시대상 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공시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3. 그간 주요 추진 내용
? ‘20.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9.7,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발표
? ‘19.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8.7,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발표
? ‘18.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7.11,「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 ‘15.2,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3.6,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첨부 : 고용형태공시제 사업내역서 1부. 끝.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사업개요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공시대상 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공시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3. 그간 주요 추진 내용
? ‘20.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9.7,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발표
? ‘19.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8.7, 「2018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발표
? ‘18.3 고용형태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 ‘17.11,「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 ‘15.2,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3.6,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첨부 : 고용형태공시제 사업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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