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0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작성자
- 박재규
- 이메일
- alliswell@korea.kr
- 정책명
-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정책요지
-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목적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
ㅇ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 물질작업의 도급 제한(금지 및 승인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장소 확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과 등 도급인 책임 강화
ㅇ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
ㅇ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 물질작업의 도급 제한(금지 및 승인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장소 확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과 등 도급인 책임 강화
ㅇ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