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509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1
- 작성자
- 임세종
- 이메일
- osamalim@moel.go.kr
- 정책명
-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및 처벌수준 강화
- 정책요지
-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및 처벌수준 강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및 처벌수준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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