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93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35
- 작성자
- 김학현
- 이메일
- khh4557@korea.kr
- 정책명
- 고용형태공시제
- 정책요지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3월 31까지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공시대상 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사자를 사용 사업주는 추가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내용도 공시
○ (공시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 (공시의무 사업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공시기준 시점)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공시대상 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하도급)
※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사자를 사용 사업주는 추가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내용도 공시
○ (공시기한 및 방법)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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