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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19.1.4)
- 등록일
- 2019-03-20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담당자
- 최은영
- 전화번호
- 044-202-747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 지정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의 교육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붙임의 교육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190104).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