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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0년)
등록일
2020-03-13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이승창 
전화번호
044-202-7717 
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1,734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8,720원(8,59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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