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제목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2017년)
- 등록일
- 2017-02-21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44-202-77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 문의안내
- * 사전정보 공표내용에 대한 질의는 공표부서로 연락
* 메뉴관리자 : 서무계 문혁기
*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