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 제목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1.05.24.기준)
- 등록일
- 2021-05-25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담당자
- 송재우
- 전화번호
- 044-202-7736
21년 05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1.06.25]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해당 자료는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다음 업데이트 일자 : 21.06.25]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 사전정보 공표내용에 대한 질의는 공표부서로 연락
* 메뉴관리자 : 서무계 문혁기
*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