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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201
회시일자
2017-03-14 0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74
담당자
김보경
등록일
2017-03-21
[질의]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의 의미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방법 [회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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