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열기
추천
검색 내역 삭제하기
검색하기
내가 찾은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인기 검색어
닫기
통합검색 닫기
누리집 안내지도
국가상징 알아보기
홈으로
영문 홈페이지
누리집 안내지도
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자주하는 질문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최신 고용노동 통계
고용률/실업률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전체 메뉴 닫기
민원
이용안내
새창 열기
민원신청
새창 열기
신고센터
새창 열기
나의민원
새창 열기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새창 열기
자주하는 질문
새창 열기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새창 열기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새창 열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새창 열기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새창 열기
최신 고용노동 통계
새창 열기
고용률/실업률
새창 열기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새창 열기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새창 열기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NG
홈
으로 이동
정보공개
국민참여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행정해석(질의회시)
기능버튼모음
화면 확대
화면크기 원래상태로
화면축소
현재 페이지 프린트
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열기/닫기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열기/닫기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열기/닫기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열기/닫기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열기/닫기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열기/닫기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열기/닫기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열기/닫기
본문
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질의회신(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56
회시일자
2016-02-23 0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973
담당자
김영록
등록일
2016-02-25
[질의] 2006.3.2. 입사하여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회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2016.1.1.부터 2016.1.3.까지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〇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