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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25 
회시일자
2015-10-20 0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973 
담당자
김영록 
등록일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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