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용노동부
통합검색 열기
추천
검색 내역 삭제하기
검색하기
내가 찾은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인기 검색어
닫기
통합검색 닫기
누리집 안내지도
국가상징 알아보기
홈으로
영문 홈페이지
누리집 안내지도
민원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나의민원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자주하는 질문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최신 고용노동 통계
고용률/실업률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전체 메뉴 닫기
민원
이용안내
새창 열기
민원신청
새창 열기
신고센터
새창 열기
나의민원
새창 열기
지방청/고용센터찾기
새창 열기
자주하는 질문
새창 열기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규제혁신
규제혁신과제
규제혁신성과
규제혁신제안
규제입증요청
정책참여
칭찬합시다
안전신문고
새창 열기
적극행정
제도소개
국민참여
적극행정 자료실
크리에이터 협업
뉴스·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설명
공지사항
홍보자료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월간내일(기관지)
뉴스레터
새창 열기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새창 열기
기타정보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정책자료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청년
신중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분야별 정책
취업 및 채용지원
사업주지원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노동개혁
추진상황
보도 및 홍보자료
상생임금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e-고용노동지표
새창 열기
최신 고용노동 통계
새창 열기
고용률/실업률
새창 열기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새창 열기
청년고용률 및 사업실적
새창 열기
기관소개
고용노동부는
상징(MI) 및 청사진
연혁
예산·기금
장관소개
차관소개
조직안내
본부
소속기관
직원검색
산하기관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홈페이지배너모음
RSS 서비스
누리집 안내지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품질인증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모바일 앱모음
본인확인
알림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NG
홈
으로 이동
정보공개
국민참여
공공데이터개방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국고보조사업
재정정보공개
자산운용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행정해석(질의회시)
기능버튼모음
화면 확대
화면크기 원래상태로
화면축소
현재 페이지 프린트
본문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정보공개안내
정보목록
업무추진비공개
공무국외출장
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정책실명제
열기/닫기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청렴정책공개
열기/닫기
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감사결과
부패행위현황
공공데이터개방
열기/닫기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해석(질의회시)
주요발간자료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열기/닫기
현행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고
훈령·예규·고시
국고보조사업
열기/닫기
국고보조사업현황
국고보조사업공모현황
재정정보공개
열기/닫기
수입지출현황
사업설명자료
자산운용
열기/닫기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통계
기타정보
열기/닫기
자주찾는자료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열기/닫기
본문
행정해석(질의회시)
고용노동부에서 등록되어진 행정해석(질의회시등) 공개
제목
질의 회신(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339
회시일자
2015-11-26 00:00:00.0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2-2250-5474
담당자
이민우
등록일
2015-12-24
[질의] ○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사업목적: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의 일환으로 보이는 바, -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에 따라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